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회시위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6년 '5.3 인천사태' 후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는데요. 경찰이 그간 불법폭력집회가 벌어졌다고 판단해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요죄 적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.